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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교리 안내
천주교 신자가 되시려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천주교의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예비신자 교리' 라고 하며,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리고 교리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세류동 프린치스코 성당에서는 천주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222-0090)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09:30

혼배안내
본당 사무실(031-222-009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1) 세례증명서, 교적 사본 : 신랑ㆍ신부 각 1통씩 제출(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
 ☞ 재외국인인 경우 : 세례증명서(영문,외국어),재외국인증 사본(없을 경우 입국 사증)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국 동사무소에서 발급) : 신랑ㆍ신부 각 1통씩 제출(상세,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
(3) 가나강좌수료증 : 혼인 당사자 각 1통씩 제출
(4) 혼인진술서 : 혼인 1개월 전에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신부님께 와서 면담 시 작성
 ☞ 담일자는 주임신부님과 일정 협의 후 정합니다.
(5) 혼인신청서 : 혼인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사무실로 접수 (신청서는 사무실에 구비)
(6) 혼인배석증인기록서 : 혼인성사 전에 증인(남, 여)을 데려와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 구비서류(혼인진술서를 제외)가 완전하게 준비된 경우에만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안내
연령회나 본당사무실(031-222-0090)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가톨릭 예식에 맞게 모든 절차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연령회
연령회는 장례절차를 다시 유가족에게 설명한 후 이때 결정된 사항을 본당에 공지하게 되며 본당 신부님과 장례미사 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공지 합니다.망자를 위한 미사봉헌은 사망미사, 장례미사, 삼우(三虞)미사를 봉헌한다. 사망미사는 입관 전에, 장례미사는 장례일에, 삼우미사는 장례 후 3일째에 봉헌합니다.